2024. 3. 11. 12:14ㆍ지게차/지원사업 및 정보
고소작업대 고위험개선사업
공단 판단 금액의 70% 전동지게차 단일품목 1000만원 지원.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사업장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안전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한 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제조업/건설업(법인)/태양광 사업 등.
(단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상시근로자 50인이상도 가능)
고위험 작업의 정의와 핵심
고위험 작업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의 위험이 높은 작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소작업대 사용 중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안전모, 안전화, 벨트 등 기본적은 사항은 체크하고
고소작업대 사용 요령 및 안전 수칙, 작동요령, 긴급 시 비상작동요령 숙지 후 사용을 권장
또는 고소작업대 전문 기업으로부터 교육을 이수 받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 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하는 위험성과 예방책
고소작업대는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안전하지 않은 사용 환경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고소작업대 자체도 일정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고소작업대를 사용 시 전문가의 교육을 받고 작업을 해야 하며, 특히 안전 인증을 받지 않는
노화된 장비를 사용 권장하지 않으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위험개선사업에 해당하는 품목 15종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설비
- 금형 교환장치
-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 천장크레인
- 고소작업대 (중고 또는 고소작업대 렌탈은 지원대상아님)
- 소음방지시설
- 사회이슈품목
- 기타 안전보건 개선시설
-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 식품가공용기계
- 전동지게차
- 컨베이어
- 크레인흔들림방지장치
- 산업용리프트
- K사다리
제출 서류
-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이 표시된 상품설명서(카탈로그)
-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등에 대한 증빙서류
- 15일 이내 발급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지급금액 결정 근거 자료
-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 지급금액 결정 근거 자료
- 추가지원에 따른 증빙자료 요청 발생 가능 (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지급 조건
지급대상 결정 후 4개월이내 고위험개선사업지원 품목의 구입 또는 설치 등 개선 완료해야 합니다.
(실거래입증서류 확인 뒤 지원금 지급)
실거래 입증서류
- 입금신청 통장사본 사본 각1부
- 거래내역 증빙 가능한 입증서류
- 입금 증빙서류 (실거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 검토보고서
- 15일 이내 발급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지급보증보험증권
-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이상시 제출)
- 품목별 인증, 검사 관련 서류
- 보조금 지급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품목별 고위험개선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이상으로 고소작업대 고위험개선사업에 관한 정리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 ANBG에서는 고소작업대 뿐 아니라 지게차에 관한 모든 문의도 환영합니다!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에 대한 구매, 렌탈, 중고구매 & 판매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끝으로 지게차 정부지원사업 지원금 관련은 아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있으니 궁금하시면 클릭!!!!!!
https://blog.naver.com/yundar17/223379953043
많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게차 > 지원사업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장용 온라인 전산 매뉴얼 [산재예방시설 융자] (0) | 2024.04.02 |
---|---|
2024 오토메이션 월드 후기 (2) | 2024.04.01 |
2024 산업안전대진단 등록방법 (0) | 2024.03.25 |
오토메이션월드 - 2024스마트공장 • 자동화산업전 (0) | 2024.03.19 |
2024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관련서류! (4) | 202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