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련 앞으로 적용될 법령

2024. 8. 5. 16:15지게차/지원사업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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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ANBG 입니다.

오늘은 지게차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현재 찌는듯한 더위에 

외부온도만 40도가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화재 발생율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고는

배전반 사고입니다.

배전반은 창고나 물류쪽, 기타 건설업에 있어

전기를 공급하는 곳인데요.

보통은 소화기가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내부에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9160호)(20230704).doc
1.91M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doc
0.47MB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소방청고시)(제2023-39호)(20240101) (1).doc
0.39MB

이렇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등

계속 변경이 되어 나가고 있는 법령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에이엔비지에서는

해당 제품에 관련한 배전반의 소화시설 설치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사항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화재시 배전판이 어느정도 열기에

터지는지에 대한 테스트 영상입니다.

큰 화재가 나거나 하면 당연히

배전반도 터지겠지만

이렇게 소량의 불만 있어도 화재가 날 수 있는 상황을 

재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화기를 들기 전

배전반 안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 설치규정에 법령이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개선되기 전 미리 정보를 파악하여 빠른 설치를 권고 드립니다.

 

아래는 YTN뉴스를 발췌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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